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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군입대 복학대상자 학생예비군 신청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23-02-24
조회수
515
첨부파일

복학신청_매뉴얼(학생용).hwp

※군입대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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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절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휴학연장기간 기한은 매학기 등록금납부 마감일 이전. 최소 개강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을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대상 : 일반복학, 군복학

-온라인 접수 불가대상 : 선복학, 군조기복학


1. 일반복학(온라인)

 1) 온라인 복학신청

 2) 지도교수님 상담내역 등록 요청


  현장실습 수업을 들어야하는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복학생은 복학시기가 다르고 실제 개강일보다 복학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개강일이 앞당겨지는 학년의 경우 수강신청을 위해 반드시 해당 날짜 이전에 복학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상태여야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선복학 대상 관련 설명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2. 군복학(온라인)

 1) 온라인 복학신청 (전역증 첨부 필수)

 2) 지도교수님 상담내역 등록 요청

 (예비군 및 병역관련 관련문의는 학생처로 하시길 바랍니다. 052-270-0154) 


※군복학시 전역일 보다 복학시기가 앞설 경우 학과사무실에 반드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학점인정 : 군학점인정은 군복학 당해학기의 학점인정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관련서류 신청은 간호학과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학점인정여부 및 인정학점, 과목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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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복학(온라인신청불가)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본인학년의 개강일 보다 더 빨리 복학해야할 경우 선복학 처리를 거쳐야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연락이 가며 선복학 서류를 수령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복학 대상자

  1)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계절학기를 수강해야할 경우

  2) 3학년 2학기

     개강일에 따라 선복학을 해야 할 수도 있으나 통상 정규 학기 개시일 2주 전에 수업이 실시 될 경우는 선복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복학, 군복학 등으로 신청합니다.

    (학생마다 다를 수 있음)

  3) 4학년 1, 2학기

    개강일 1~2달 전에 실습을 나가야 할 경우 선복학대상자가 됩니다. 

    (학생마다 다를 수 있음) 

  학기마다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습이 예정되어있는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필히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4. 복학시기

온라인 복학시기는 학기 개시 이후에도 신청받습니다.

복학시기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일까지 복학수속을 마쳐야하는 것이지만 

학과에서는 되도록 빨리 복학신청을 마칠 것을 권장합니다

복학원 신청이 늦어질 수록 반배정, 수강신청 등에 차질이 있으므로 복학을 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본인학년 수강신청 일주일 전에는 복학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5. 복학학기 변경(온라인 신청불가)

    복학학기 변경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4학년 2학기 복학이지만 1학기 재수강 과목이 있어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복학학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해당 건은 심사과정이 있으므로 복학학기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적어도 복학시기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자는 졸업누락자 등록금산정 기준을 받지 않습니다.

      3학점을 듣더라도 등록금 전액이 반영됩니다.


    *군복학 관련 참고사항

    •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와 동시에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 해당 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 제적됨
    •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 후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을 때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 이 경우 는 휴학기간 연장으로 보되, 학칙 제19조 2항의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군관련 휴학시 일반휴학과 휴학사유 변경원 제출일 차이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이 경우는 일반휴학 1회를 한 것으로 하여 휴학횟수에서 차감됩니다. 복학시기와 맞지 않아 연장하게 되는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링크] : 복학 < 휴.복학 < 학사안내 < 대표 (ch.ac.kr)